세월호 보고 시간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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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최근 파기환송심의 결과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앞서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이 허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2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