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계약 맺은 집주인 "조두순인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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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이 현재 거주 중인 월셋집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그의 이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23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이 사는 경기 안산시 와동의 한 다가구 주택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에 끝납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에 출소한 뒤 줄곧 이 집에 거주해왔으며, 건물주가 계약 만료 후 퇴거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조두순은 아내 명의로 지난 17일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계약을 마쳤습니다.
한편 조두순이 앞으로 살게 될 집의 300m가량 떨어진 곳에는 한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는 조두순의 이사를 앞두고 긴급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시는 현재 와동 순찰초소 2개소를 선부동으로 이전하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인 청원경찰 9명을 3개 조로 나눠 24시간 순찰하기로 했습니다.
조두순이 살게 된 집 주변에 방범용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