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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지지자들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80명이 국가와 이정민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전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 전 기자 등은 앞서 지난 2017년 4월, 헌재가 사
법원은 "헌법재판관들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거나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등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