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런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버려지고, 또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취재한 추성남 기자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추 기자! 농민 수백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나요?
【 답변 】
책임 소재를 파악하려면 일단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의 시스템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신청받은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보내면, 이를 다시 농협중앙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명단이 각 해당 지역 농협으로 전달되고, 그곳에서 비료 배송 업체로 보내는 시스템인데요.
가장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역 농협을 취재해봤더니 황당한 변명을 했습니다.
▶ 인터뷰 : 포천 ○○농협 관계자
- "비료 담당자 얘기는 비료 배달하는 곳에 이름하고 전화번호, 어떤 동네다까지만 준대요. 주소를 준 게 아니라 어느 동네라고 그러면 그 동네 이장님이 같이 가는 시스템이거든요."
농협은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비료업체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동네만 알려주면 이장이 함께 집집마다 찾아다닌다는 건데, 확인해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비료 배송에 참여한 업체를 찾아가보니 농협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직접 받는다고 했습니다.
▶ 인터뷰 : 비료 배송업체 관계자
- "(농민 개인정보는) 농협 가서 받아왔습니다. 매년. (농협 지침 같은 게 별도로 있었나요?) 지침은 없지만, 저희는 다 파기하고 있어요."
농협이 배송 업체에 개인정보를 전달해놓고 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질문 2 】
그러면 혹시 가장 먼저 개인정보를 취합한 지자체는 책임이 없나요?
【 답변 】
일단 경기 포천시는 관련 사실을 인지했고, 유출된 저장장치 원본을 파기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피해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 기준에 모자란다는 겁니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포천이 3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하남 250여 명, 가평 100여 명, 강원 춘천이 100여 명으로 다 합쳐도 1천 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올해 5월 경남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주민 350여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는데, 남해군은 1천 명 이상이 아니었지만, 유출 피해자에게 사과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질문 3 】
포천시가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사업 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떤 입장이죠?
【 답변 】
더 소극적입니다. 일단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었고요.
담당 팀장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됐는지 그걸 먼저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확인해보겠다고 하더니 1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련법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 인터뷰(☎) : 최석호 / 변호사
- "수가 얼마나 됐더라도 정보가 유출됐다면 국가에서 해당 정보 주체한테 사실을 통지하는 쪽으로,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나 지자체에서도 일부 책임을 지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게 하는 제도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추성남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김정연·이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