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같은 혐의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게는 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세월호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고의로 파견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안전 문제
이 전 수석 측과 현 전 수석 측 등은 "피의사실과 직권남용은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