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도청 직원 주고받은 이메일 확보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무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 실장이 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던 때 당시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실장은 지난 19일 구속됐습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3~2017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남욱 변호사 및 민간 사업자들에게 알려주고, 이들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 원을 취득하게
이 외에도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 씨와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