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성매매/사진=연합뉴스 |
10대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2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화장품 살 돈 등을 주겠다"며 2차례 성관계를
A씨는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 2천만원 상당 예금이 들어 있는 은행 계좌 잔액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