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 친형 부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친형 부부는 변호사 선임비로 회삿돈을 일부 쓰긴 했지만, 다른 모든 횡령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 부부의 첫 재판엔 친형과 형수 모두 출석했습니다.
친형은 박 씨의 출연료 등 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달 7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형 부부가 박수홍 씨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박 씨 개인 계좌에서 돈을 무단인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형 부부는 인건비 허위 계상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회사 명의 계좌에서 송금한 혐의와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는 일부 인정했습니다.
불구속 기소 상태인 박 씨 형수는 재판이 끝나자 취재진에게 별다른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할 말 없어요, 지금."
박수홍 씨는 이번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박 씨 측 변호사가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 인터뷰 : 노종언 / 박수홍 씨 변호사
- "저희 입장에서는 계좌의 증거나 참고인 진술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결국은 진실은 순리대로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윤현지 / 기자
- "박 씨 측은 친형 부부와 합의를 하려 했음에도 친형 부부가 거절했다고 밝히는 한편 박 씨 친형 부부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릴예정입니다. MBN뉴스 윤현지입니다."
[hyunz@mbn.co.kr]
영상취재: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오혜진
그 래 픽: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