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누범 기간에 범행 저지른데다가 범행 경위, 수법 등 죄질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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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 사진 = 연합뉴스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노래방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고,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11시 대구 시내 한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흉기로 여주인 B(66)씨를 위협한 뒤,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인근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 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7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형의 집행을 종료했습니다.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4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면 안 되고,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신고한 주거지에서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범행 경위, 수법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