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마음 같아선 무죄지만 안전거리 등 문제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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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한복판에서 역주행해 오던 사람과 부딪힌 차량 / 사진='한문철 TV' 캡처 |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역주행해 걷어오던 사람이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20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역주행 차는 많이 봤지만 역주행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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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한복판에서 역주행해 오던 사람과 부딪힌 차량 / 영상='한문철 TV' 캡처 |
제보자 A씨는 지난 4일 밤 9시쯤 경기도 용인시 한 도로 위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앞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더니 3차선으로 차량을 휙 틀었고, A씨는 2차로에서 역주행으로 걸어오던 행인과 그대로 정면충돌했습니다.
A씨는 "사고 장소 주변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없었고 제한속도는 60km/h로 근처 신호과속 단속 장치가 있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확한 차 속도는 경찰조사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A씨는 역주행한 보행자가 중상해 이상의 부상을 당한 것 같다면서 "(우리 보험사에는) 앞선 차량과 (안전)거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도로상 행인이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점을 들어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안전거리가 문제 될 수 있다. 앞차와의 거리가 24m 정도로 보이는데, 제한속도 60km에서는 못 멈춘다. 10m 정도 더 여유를 줬더라면 멈췄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마음은 무죄를 주고 싶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보행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역주행한 사람이 놀라지 않은 걸 봐서 고의성이 있던 것 아니냐", "운전자에 책임을 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운전자가 더 위로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