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올해 스스로 약국 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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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마스크와 반창고 등 물품을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하고도 환불 요청도 들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지헌)은 21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대전 유성구에서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 말이 안 될정도로 비싸게 의약품을 팔아 25차례에 걸쳐 124만 8천 원 상당의 차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게 앞에 차를 세워뒀다며 행인들을 폭행하거나 환불을 요청하는 손님들에게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피해자 앞에서 흉기로 종이 상자를 찌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또 지난해 6월과 12월에 세종시 보건소와 한 이비인후과에서 간호사를 상대로 각각 30분가량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약국 손님들이 대부분 가격을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고, 바로 결제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약품을 판매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에게 위협하고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반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데 범행 당시 약을 먹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재는 입원 치료 등을 통해 증세가 완화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A씨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대한약사회는 올해 초 A씨에 대해 약사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씨의 약사 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복지부가 A씨에 대해 면허 취소 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A씨는 올해 스스로 약국 폐업 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본래 다음 달 재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A씨 측이 공탁할 기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 50분에 재판이 열립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