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요소수 가격 10배가량 뛰자 유혹 뿌리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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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적발된 불법개조 정비 업자/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요소수 품귀 사태가 일자, 기회를 틈타 요소수 없이 화물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차량 내 매연저감장치를 불법 조작해 억대의 이득을 챙긴 정비업자와 이를 의뢰한 화물차주 10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요소수 가격이 ℓ당 1만원에서 10만 원 가까이 폭등하며 화물차주가 불법 개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21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비업자 A씨 등 3명과 화물차주 110명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21개월간 전국 고속도로 부근 도로변이나 한적한 도로에서 화물차주들로부터 120만~180만원을 받고 차량용 전기·전자 제어장치인 ECU를 조작해 요소수를 주입하지 않거나 적게 주입해도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을 불법 개조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CU를 조작할 경우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SCR에 주입하는 요소수를 주입하지 않거나 적게 주입할 수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이자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SCR을 탈거하거나 훼손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씨 등 일당은 불법 개조를 통해 대당 100만원가량을 챙겨 약 1억 6천 800만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노트북을 ECU에 연결해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것이 전부여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를 마친 경찰은 현행법상 불법 개조가 이뤄진 차량에 대한 원상 복구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 등 보완 사항
정요섭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1계장은 "지난해 요소수 기능을 무력화해 적발된 차량은 전국에 3천여 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화물차 불법 개조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