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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성매매 업주에게 경찰 단속 및 수사 계획을 알려준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직 경찰관 B(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4월 아는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특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 계획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B씨는 일선 경찰서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수사 업무를 맡고 있었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취득한 수사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했다"며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