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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미성년자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올렸다가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금지당한 교수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의대 교수 A씨가 "연구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자녀가 참여한 인턴십 프로그램과 연구의 관련성이 모호한 데다 활동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며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면서 자신의 고등학생 자녀를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A씨의 부정행위는 교육부가 2017년 12월 '스펙 부풀리기 의혹'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뒤늦게 발각됐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 "부당한 저자표시 여부를 검증해달라"고 요청했고, 해당 대학 연구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A씨가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 처분을 내렸고, 연구를 주관한 병원에 지급한 504만원의 연구비도 환수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