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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일러스트/사진=연합뉴스 |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현직 경찰관이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중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경장은 지난 9월 14일 오전 0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고를 낸 당일 음주 측정을 받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바 있는데요, 다음날 오후가 돼서야 음주 측정을 받았지만 사고를 내고 이미 10시간 넘게 지난 뒤여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의혹이 있는 A 경장을 상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2개월가량 수사를 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A 경장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추정한 사고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0.03
한편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경찰서 소환 직후 A 경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 중부서 교통조사팀 소속 B 경사를 최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또 B 경사에게 "한번 봐 달라"며 음주 측정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중부서 소속 C 경감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