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선고…항소심도 원심과 같아
“보호관찰 업무 신뢰 저하…중대 위법 행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법원이 보호관찰 대상자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고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보호관찰관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소년원을 나온 보호관찰 대상자 B 씨와 지난해 7~8월 모텔 등에서 여러 번 성행위를 하는 등 공무원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가 ‘야간외출 금지’ 및 ‘주거지 무단 이전 금지’ 준수사항을 어겼지만, 보고하지 않고 눈감아 줬습니다. 당시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는 B 씨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야간외출 전화를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했습니다.
대상자를 지도·관리해야 하는 보호관찰관임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B 씨의 집을 매일 찾아 사실상 동거하며 범행을 이어간 겁니다.
1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대상자들
항소심 재판부 또한 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