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구속영장 청구 예정"
↑ 영상=부산경찰청 제공 |
음주운전 단속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불만을 품고 부산 시내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9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15분쯤 부산 사상구 모라동 길거리에서 시민과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날 오후 9시쯤 A 씨는 만취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지금 지구대로 가는 길인데, 사람이 보이면 다 죽인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앞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이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112신고 대응 체계상 긴급출동이 요구되는 '코드0'을 즉시 발령하고 순찰차 3대와 함께 15분 만에 현장으로 출동했고 수색 중 현장에서 흉기 2개를 들고 있는 A씨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주변에 있던 시민 4명을 대피시킨 뒤 A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여러 차례 권유했으나 A씨는 흉기 1개를 던지고 계속 저항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제압되지 않자 공포탄을 발사한 뒤 실탄을 쏴 A씨를 제압해 현행범으
다리 관통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은 뒤 현재 유치장에 입감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면서 격투가 벌어져 제압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