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소 출입문 안전고리 걸고, 신분 확인 후 문 열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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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파주시 한 피해자 집에 강도가 들어가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평소 알고 지내던 노부부의 집에 헬멧을 쓰고 들어가 강도질을 한 30대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A(남·3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피해자 B(68·여)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B씨의 휴대전화와 신용 카드를 뺏고, 남편 C(74)씨를 발로 차 넘어트린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B씨를 알게 된 후, 최근까지 소액의 돈을 빌리고 이자를 포함해 갚으며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가 돈을 꽤 가졌고, 남편 C씨와 단둘이 산 것을 파악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들의 집에 가 문을 두드렸고, B씨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자 침입한
A씨는 범행 직후 헬멧과 마스크 등을 버리고 도주했지만, 경찰의 지문·유전자 감식과 CCTV를 분석해 도주로 추적했고, 결국 붙잡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현관 출입문은 안전고리를 거는 등 안전장치를 해둬야 한다"며 "모르는 방문객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분 확인 후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