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죄책 가볍지 않으나, 추가근무수당 모두 납부해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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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 사진 = 연합뉴스 |
초과 근무 수당을 부풀려 수당을 받은 경찰관들과 경찰서 행정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공전자 기록 위작·행사와 사기△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 행정공무원(7급) A (53)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사기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5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에 근무하던 이들은 2018년 3월 16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통합 포털 초과근무 시스템(e 사람)에 근무 시간을 늘려 입력하는 방식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초과근무 담당자 권한(정보 임의 변경, 추가 등록 등)을 이용해 친분이 있는 경찰관들의 초과 근무 시간을 실제 근무한 시간 보다 부풀려 기록했고, 이로써 자신의 수당 2,200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7,8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관 5명은 A씨의 행위를 묵인하거나 동조했고, 그 결
재판장은 "경찰공무원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점, 추가근무수당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여러 조건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