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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외경/사진=충북도 제공 |
충북도가 시·군 8만 1688농가에 1,362억 원의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시·군별 대상자 및 지급계좌 확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3~5월 신청을 받아 대상 농지와 농업인 요건 등에 대해 검증을 마쳤습니다.
특히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대상자의 경우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자격요건이 검증된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농지 면적 0.5㏊ 이하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최낙현 충북도 유기농산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고,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