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22일 0시·김만배 25일 0시 구속기한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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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욱 변호사 |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오늘(18일) 65번째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추가기소한 횡령 혐의로 추가구속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여부에는 구속영장청구 때와 달리 대상자가 피고인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불구속재판 원칙과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향후 두 피고인에 대한 증거
구속연장을 피한 남 변호사와 김 씨는 각각 22일과 25일 0시를 기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며,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