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 사진 = 연합뉴스 |
아내와 이혼 문제로 다투다가 화를 참지 못해 집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집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행패 부린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협박)로 A (59)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7일 오후 7시 44분에 제주시 봉개동 주거지 방바닥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 협박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 B씨는 같은 날 오전에 합의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귀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갈등을 빚어왔던 A씨가 갑자기 격분해 아내 B씨
사건 현장에서 술병이나 라이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주거지를 벗어났고, 인근 노상을 배회하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에게 겁주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