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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 사진 = 연합뉴스 |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지 모르고 자신의 계좌를 빌려줘 범죄에 사용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계좌를 넘겨 받아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허위대출 광고규제 등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수수료를 줄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달라"고 하거나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계좌를 좀 빌려달라"며 접근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무등록 환전업이나 인터넷 도박 업체 등을 사칭해 명의를 빌려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건데,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는 것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명의자가 빌려준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됐을 때 이런 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금융실명법위반방조 죄가 성립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