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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박희영 용산구청장 (우)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사진=연합뉴스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오늘(18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오늘 오전 10시 박 구청장을, 오후 4시에는 류 총경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박 구청장은 핼로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 7일 입건됐습니다.
특수본은 용산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박 구청장이 핼로윈 안전 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 용산구의회가 이른바 '춤 허용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박 구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춤 허용 조례'는 용산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 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해당 조례로 인해 일반음식점도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할 수 있어 참사 당일 일대 업소들이 클럽처럼 운영돼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류 총경의
류 총경은 근무지 이탈로 참사 발생 사실을 1시간 24분이나 늦게 인지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도 참사 이튿날인 0시 1분 처음 보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