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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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따진 어른, 아동학대 유죄'/사진=연합뉴스 |
층간 소음으로 갈등하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아이들을 만나자, 위협적인 말을 하고 아이들을 보는 앞에서 부모를 밀쳐 폭행한 주민이 아동학대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앞선 행동을 한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1~3심 모두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라고 봤습니다.
A씨는 2020년 4월 10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윗집 주민 B씨에게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하던 중 B씨를 폭행하고 그의 4세·7세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의 4세 자녀에게는 얼굴을 바싹 갖다 대고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라고 따졌습니다. 또 "살살 뛰어라"고 공포감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B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 하자 A씨는 문을 가로막으며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B씨를 벽으로 밀쳤습니다. 이 일로 A씨는 B씨에 대한 폭행치사죄도 인정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도 않고 아동학대의 고의도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층간 소음에 항의하면서 벌어진 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
이런 판단은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고, 대법원 역시 "원심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