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일주일 앞둔 임차인에 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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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이 세대인에게 보내온 문자 / 사진=연합뉴스 |
경기도 양주의 한 임대아파트 주민 20여 세대가 이삿날을 앞두고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회사 측이 계약 만료 전 퇴거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돌연 밝히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주민 A씨는 사정이 생겨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 한 상황에서 집을 옮겨야 했고, 회사 측에 퇴거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이에 사측은 처음에는 "퇴거 예정일 한 달 전까지 퇴거 서류를 작성해 회사 측으로 보내면 세대 내 시설물을 점검한 뒤 퇴거 당일 보증금에서 위약금을 제한 금액을 돌려준다"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퇴거 서류를 제출하고 시설물 점검도 마친 뒤 시설물 손상에 따른 비용과 위약금이 얼마인지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일주일 앞둔 지난 8일 회사는 A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왔습니다. '퇴거 시 후속 계약자를 반드시 연결해줘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다 끝낸 상태였던 A씨는 "일주일 만에 어떻게 후속 계약자를 구하라는 말이냐. 이사를 하지 못하면 이미 지불한 새집 계약금과 인테리어 계약금 등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날리게 된다"며 회사 측에 항
해당 아파트에는 A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세대가 20세대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 입주민은 "회사 측이 방침을 바꾸기 전 이미 퇴거 신청을 마친 세대에는 후속 계약자 유무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