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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본회의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시의회가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에 부과되는 혼잡통행료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고광민 서울시의회 의원은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996년 제정돼 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조례를 폐지하고 시행 1년 뒤부터 통행료를 걷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남산 1호, 3호 터널과 연결도로 일부
고 시의원은 "통행료 징수로 남산터널 통행량이 감소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추후 관련 연구 용역, 토론회 등을 통해 더욱 면밀한 검토를 거쳐 통행료 폐지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ang.deokj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