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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물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제(16일) 밤 10시 30분쯤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79km 해상에서 그물 제한 조건(망목규정)을 위반한 채 조업한 150톤 유망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습니다.
중국인 선장과 선원 등 9명이 타고 있던 A호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을 하면서 규정 된 그물 폭인 50mm보다 촘촘한 37.4mm의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약 100kg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면 어획량이 늘어나지만, 어린 물고기가 남획되면서 수산 자원 고갈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그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A호의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어획물과 어구를 압수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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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 대원이 규정 위반 그물을 확인하고 있다. /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