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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전 국회의원 |
전남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벌금 1000만원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의혹의 핵심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에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그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고 그 결과 형량도 벌금형으로 가벼워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대법원 역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통일 기자 / tong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