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매도 정보 제공…투자금 받아 잠적
가짜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30살 남성 A 씨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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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경 |
A 씨 등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가짜 투자사이트를 홍보하며 54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매수·매도 정보를 주며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일 이들을 구속송치했고, 검찰은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포착,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23억 원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