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80만 건에 달하는 음란물을 웹하드에 유포하도록 방조한 회사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안철상 대법관)는 오늘(17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웹하드 운영 법인 A사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웹하드 사이트 두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79만여 건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은 회사가 음란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사가 음란물 유포 방지를 위한 책임을 모두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 원을 내렸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A 사에게 법인의 대표인 B 씨와 함께 처벌받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도 쟁점으로 꼽혔습니다.
B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른
하지만 대법원은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대표자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