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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 사진 = 연합뉴스 |
불법 음란물 약 80만 건이 유포된 웹하드 사이트 운영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사이트 ‘온디스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웹하드 사이트 두 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지 작업을 하지 않아 총 80만 건이 유포되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음란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A사가 음란물 유포를 방지하거나 중단할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A씨에 벌금 1,000만 원
A사는 함께 기소된 대표이사에게 면소 판결이 확정된 만큼 함께 기소된 A사 역시 면소 판결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해 면소판결이 있어도,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