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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외경/사진=충북도 제공 |
충북도가 수능 뒤 청소년 일탈을 막기 위한 예방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는 민생사법경찰팀을 운영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유흥업소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기간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입니다.
도는 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 및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행위, 노래방·PC방 출입 불가시간 위반, 유해 불법 광고선전물 배포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도는 위
도 관계자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와 인파 밀집 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