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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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사진=연합뉴스 |
여중생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억지로 성관계를 한 남고생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자, 교육 당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오늘(17일) 남고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7월 중학생 B양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다음날 B양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 좀 무섭다. 억지로 또 관계 할까 봐"라고 말하자 A군은 "이번엔 진짜 안 그럴 거야. 맹세할게"라고 답했습니다.
약 1개월 뒤 B양은 자신이 다니던 중학교에 학교폭력으로 A군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관할 교육지원청은 A군 고교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두 교육지원청은 A군과 B양이 주고받은 SNS 대화 등을 토대로 "당시 성관계가 B양의 의사에 반해 이뤄져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군은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10시간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A군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그러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이 또한 패소한 것입니다.
A군은 소송에서 "B양이 동의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며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성관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고, 학교 폭력의 한 유형인 성폭행에 해당한다며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징계)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징계 처분 사유와 부합한 진술을 했다"며 "A군의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한 피해 학생의 사유도 납득하지 못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군과 B양이 성관계 후 나눈 SNS 대화를 보면 피해 학생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피해 학생이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A군은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하
이번 판결은 A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한 것으로, A군이 교육 당국 징계 외에 별도의 형사 처벌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