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에 조작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허
앞서 지난 8월 대법원은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 내용은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 이병주 기자 freibj@mbn.co.kr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에 조작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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