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속전속결 수순을 밟고 있는 검찰의 움직임, 법조팀 오지예 기자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 기자, 사실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예상된 수순이란 전망은 많았어요.
그래도 소환 조사 하루 만에 영장을 청구한 건 전격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검찰은 정진상 실장에 대한 조사 어젯밤 11시 7분쯤 마치고, 오늘 낮 12시가 안 돼 출입기자들에게 영장 청구 방침을 알려왔는데요.
수사팀이 13시간 넘게 한 조사에 대한 의견을 낸 뒤,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상의해 영장 청구를 결정하는데, 딱 반나절이 걸린 셈입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 되면 통상 20일 안에 재판에 넘겨야 하는데, 그만큼 검찰이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질문1-1 】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속전속결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있을까요?
【 기자 】
네, 현재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영장 청구 여부가 늦어지면, 야당 탄압 등 정치적인 공세가 계속된다는 점이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수사의 종착지가 사실상 이재명 대표인만큼 혼란스러운 상황도 최소화하고, 또 두 사람 간에 입을 맞출 시간도 최대한 줄이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정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을 한만큼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 보고, 영장 청구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질문2 】
그런데 앞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정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적극 반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유동규 전 본부장과 대질신문까지 받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던데 어떤 노림수일까요?
【 기자 】
네, 무엇보다 두 사람에 대한 검찰 수사의 첫 단추가 달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 부원장은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정 실장은 기각됐습니다.
체포영장 발부는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는 뜻이기에 김 부원장으로선 입을 열수록 방어 논리만 검찰에 알려주는 셈이라, 추후 법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 실장은 영장이 기각 됐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할 수 있는 다툼의 여지가 생긴 거죠.
▶ 인터뷰(☎) : 구자룡 / 변호사
- "체포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나도 조금 이제 변론을 해볼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을 수 있고 구속영장까지 간다고 했을 때 다툼의 여지라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또 정 실장은 검찰에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대질신문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두 사람의 답변 내용 등을 근거로 대질 조사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질문3 】
오 기자, 정 실장이 검찰조사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뒤 귀가할 때도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고요?.
【 기자 】
네, MBN을 비롯해 취재 경쟁 열기는 뜨거웠지만, 정 실장을 포착한 언론은 없었는데요.
지금 모든 언론이 정 실장에 대한 보도를 할 때 이 사진 1장을 배경화면으로 사용하거든요.
정 실장이 워낙 조용하게 움직이다 보니 과거 성남시청, 경기도청에서 일할 때는 물론 최근 민주당 관계자들도 정 실장의 얼굴을 본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다만, 모레(1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때문에,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3-1 】
그런데 오 기자, 결국 검찰 수사 칼 끝엔 이재명 대표가 있잖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검찰이 정 실장의 구속영장에 적용했다고 밝힌 죄명 4개 가운데, 첫 번째가 부패방지법 위반입니다.
쉽게 말해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를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서 위례 신도시 사업자 선정 특혜 과정에 관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건데요.
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 자택 등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도 정 실장을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로 적시했었죠.
모레(18일)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정 실장의 혐의를 얼마나 법원이 인정하느냐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특히 부패방지법 혐의를 인정한다면, 이 대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 질문 4 】
정 실장 측은 영장 청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 기자 】
네, 예상된 수순이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이 밝혔습니다.
정 실장 측은 MBN과의 통화에서도 "뇌물 제공자로 지목된 대장동 민간 사업자 남욱 변호사의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통화 한 번 해본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 아니고 1년 넘게 재판까지 해온 사건이라 무슨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습니다.
결국 모레(18일) 법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 기자 】
오지예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