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은 앞으로 야간 근무 때 출동을 하지 못할 경우 2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초과 수당을 받지 못한 소방관들이 소송을 낸 후 나온 조치여서 그 배경을 놓고 뒷말이 많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이달 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수립한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기준 변경안입니다.
야간 근무시 2시간을 수면시간으로 적용하고, 현장 출동을 못 하면 이를 수당 지급 대상에서 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변경안 시점에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예산 부족으로 받지 못한 초과 근무 수당 문제로 소송이 제기된 후 나온 조치란 겁니다.
일부 소방서에선 소송 참여에서 빠질 것을 요구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소방관 / 서울 모 소방서
-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면서 수당을 깎는 것도 모자라 소송 취하 압력까지 행사하는 것은 전국 소방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소방 당국은 상위 법령에 근거한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관계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 "내용을 잘 보시면, 급여가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으로 공무원들 급여를 상정합니다. 상위 규정이 또 있어요."
▶ 스탠딩 : 갈태웅 / 기자
- "변경된 수당 기준이 일선 소방관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내부 갈등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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