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춘재가 연쇄살인 자백하며 복권
지난해 수령한 25억 상당의 형사보상금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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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성여 씨/사진=연합뉴스 |
이춘재 연쇄살인 중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55)씨에게 국가가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재판장 김경수)는 오늘(16일) 윤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3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다면, 윤씨는 정부로부터 18억 6천 911만원을 받게 됩니다.
윤씨의 형제자매 3명도 이미 별세한 부친의 상속분까지 포함해 인당 1억원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과 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며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인정된 배상 금액은 위자료 40억원, 일실수입 1억 3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이 합해진 것입니다. 여기에 부친의 상속분을 더한 뒤 윤씨가 이미 수령했던 25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최종 배상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날 법정을 찾은 윤씨는 취재진에게 "긴 세월을 그곳에 있다 보니 이런 날이 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당시 13세였던 박모양이 잠을 자다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됐었습니다. 이에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1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2심과 3심에서 "경찰 고문으로 허위 자백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20년형으로 감형된 윤씨는 만기를 몇 개월 앞둔 2009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9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가 윤씨의 사건이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하며 윤씨에게 복권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에 윤씨는 2019년 11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듬해 12월 법원은 "윤씨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경찰 진술 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재된 윤씨 자백 진술은 윤씨를 불법 체포·감금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쪼그려뛰
윤씨는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되며 지난해 25억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윤씨가 받게 된 18억 6천 911만원의 배상금은 형사보상금과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것입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