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불법파견은 사실 아냐"
![]() |
↑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사진=연합뉴스 |
경기도 부천시의 정보통신 장비를 관리하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시의 고용 행태가 불법 파견이라며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는 오늘(16일) 부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에게 해당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조원 12명은 "시의 전산장비 등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은 전원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으로 10년 넘게 일하고 있지만 근태(출퇴근) 관리와 업무 지휘는 시로부터 받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제점을 지적하고 직접 고용을 요구했지만, 시는 거부했고 그동안 용역업체 교체 때마다 유지했던 노동자 고용 승계도 사실상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는 노동자들을 일회용 부속품으로 취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용역노동자였던 CCTV 관제요원들은 같은 이유로 2020년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올해 시에 직접 고용됐다"며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시는 대화에 나서 정보통신 장비 관리 용역 노동자들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2020년 4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지역일반노동조합은 부천시청 앞에서 '부천시 CCTV 관제센터 불법 파견 규탄 및 직접 고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부천시의 고용 형태가 불법 파견이라고 규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부천 CCTV 관제센터 근무자들은 "2017년 7월 20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해 CCTV 관제센터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돼야 했었지만, 부천시가 아직도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부천시는 이번 정보통신 장비 관리 용역노동자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불법 파견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소속이어도 시청에 상주하며 근무하기 때문에 시가 직접 근태 관리 정도는 할 수 있다"며 "노조가 주장하는 불법 파견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고용 승계에 대해서도 "그동안 용역업체 교체에도 노동자 고용을 승계한 것은 업무 연속성을 위한
한편 시는 정보통신 장비 관리 용역노동자 7~8명을 고용하고 있으나 직접 고용(정규직 전환) 의향이 없어 2년마다 용역업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