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파기환송 끝에 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6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습니다.
1·2심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라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8월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 내용에 대해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가 달라진 부분이 없어 대법원의 환송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주신 데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