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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대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마이크 등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오늘(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6일 당시 대선 예비후보였던 최 의원은 대구 서문시장 상인연합회 간담회를 진행하던 도중 현장에 있던 지지자로부터 마이크를 넘겨 받아 1분 가량 인삿말과 지지호소 발언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와 같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유세가 금지된 만큼 검찰은 최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벌금 8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법관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면서도 "사전기획된 발언이 아닌 즉흥적인 발언이었고, 1분 남짓 짧은 시간에 그친 점, 예비후보를 사퇴한 만큼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앞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 최 의원은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고, 항소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만큼 형이 확정되더라도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