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3)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늘(16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대통령에게) 20-30분내에 유선 보고했기 때문에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보고받았다"라고 서면 답변한 것이 허위 자료 제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해당 부분이 개인의 의견으로서 내용의 진위를 판단하거나 신용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전 실장은 무죄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주신 데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