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50여 건의 불법 촬영 사진·영상물 발견돼…외부 유출·범행 공모는 안해
![]() |
↑ 몰래카메라 / 사진 = 연합뉴스 |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교사 8명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모 사립고 3학년 A군(18)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군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고교에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 동안 여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군은 교탁 아래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두고,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 교사의 치마 속 등을 촬영했습니다. 또,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춘 데다가 사생활 보호필름을 부착해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처럼 보이게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자기 교실뿐만 아니라 이동수업반(선택과목)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여교사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검거 직후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150여 건의 불법 촬영 사진 및 영상물이 발견됐습니다.
학교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조사 결과, A군은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학교 측은 지난 9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을 퇴학 처분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한편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교육 당국의 피해 교사 보호가 소극적이었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