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고액·상습체납자 엄정히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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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체납자 명단공개(CG) / 사진=연합뉴스 |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만 1,224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행안부 웹사이트와 각 시·도 사이트 및 위택스에 오늘(16일) 공개했습니다.
올해 공개한 체납자는 지난해(1만 296명)보다 929명(9.0%) 늘었습니다.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하는 김준엽(40) 씨가 담배소비세 190억 1,700만 원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1위가 됐습니다. 법인 고액 체납 1위는 재산세 29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입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사망하면서 명단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는 지난해까지 총 9억 8천여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넘는 소명 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로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방세
또 명단 공개 이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부분의 주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