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BTS의 멤버 정국이 외교부 건물에 두고 간 모자를 1천만 원에 팔겠다던 전직 외교부 직원이 경찰 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직원은 여섯 달 동안 찾아가지 않은 모자라며 팔아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고심 끝에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기사가 훔치면 횡령죄가 되는 거랑 같다고 본 겁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중고 거래로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팔겠다며 1천만 원의 값을 매긴 전직 외교부 직원 A 씨.
서울 서초경찰서는 A 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정국이 여권 발급을 위해 외교부를 방문했다 모자를 두고갔다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경기도 용인의 한 파출소에 모자를 제출하고 자수했습니다.
A 씨를 수사한 경찰은 애초 업무상횡령 혐의를 검토했지만 법리 검토 결과 횡령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 씨가 외교부 직원이긴 하지만 계약직 직원이고, 유실물 보관이 주업무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또 모자를 외교부에 둔 게 확실한 만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도 적용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장희진 / 변호사
- "보통 점유이탈물이라고 하는 거는 휴대전화를 버스정류장에 놨다거나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러기엔 외교부가 보관하면서 점유가 바로 발생하잖아요. 완전히 점유가 이탈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경찰은 BTS 소속사 등을 통해 정국이 해당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사실을 확인했고,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