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어떤 죄의식도 비치지 않고 범죄 후 정황 불량…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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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 사진 = 연합뉴스 |
거리에서 처음 보는 장애인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8월 22일 저녁 7시쯤 A씨는 서울역 광장 경의선 입구 근처 울타리 앞에 앉아 있는 60대 남성의 얼굴에 미리 구입한 문구용 커터칼을 사용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목발 없이 보행하기 어려운 소아마비 장애인이었고, 그는 뺨 5cm, 이마 10cm, 콧등 2cm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출소 19일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과거 A씨는 2014년 5월 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2018년 9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3년, 지난해 10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커터칼로 다른 사람의 얼굴 부위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간단한 응급치료를 받고 치료를 종결했으나 얼굴은 신체의 중요한 부분이고, 향후 추상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안이 매우 중하고
이어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수사 과정에선 어떠한 죄의식도 비치지 않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14일 항소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