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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사/사진=연합뉴스 |
자신이 탑승한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운전대를 돌리려 한 승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 뒷자석에 탑승해 가던 중 갑자기 뒷문을 열려고 하고, 50대 택시 운전기사 B씨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B씨 팔을 발로 건드리며 시비를 걸고, 운전대를 잡아 돌리려고 한 것으로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택시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자 폭행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행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