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통령실 앞 도로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다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재상정 의결이란 법안 등에 일부 흠결이 있으므로 법안을 보완해 다시 상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뜻합니다.
경찰위는 적용 대상에 대통령실 앞 도로인 이태원로가 지정된 점을 두고 "국민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승오 기자 victory5@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