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서울시에서 무료로 제공받아 노조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 단독 김창형 판사는 서울시가 전교조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에 사무실을 무상 제공하는 것은 민법상 사용대차 관계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노조로부터 건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정 / realg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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