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마치는 대로 검찰 송치 예정"
경기도, 곧바로 A씨 직위해제 조치해
↑ 화장실 불법촬영 / 사진 = 연합뉴스 |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별정직 공무원이 청사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발각돼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청 8급 별정직 공무원인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비서실 소속인 A씨는 8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지난 9월 말 수원 광교신도시 도청사 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옆 칸에서 인기척을 느낀 B씨에게 발각됐습니다. B씨는 이튿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A씨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 자체가 범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사건 발생 후 경기도는 곧바로 A씨를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